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한독사회과학회 회장
의석수 축소를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가결한 독일
2023년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 의석수 축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결했다. 기존의 연방선거법 (Bundestagswahlgesetz)은 연방하원 의원정수를 598명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과 의석, 보정 의석 등으로 인해 의석수가 계속 증가해 2021년 총선에서 의석수가 736석 까지 늘어났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았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방하원 의원정수 를 63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 의석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정당 득표율이 5%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더라도 지역구에 서 3석 이상을 획득할 경우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작동방식에 대한 개괄적 고찰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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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한독사회과학회 회장
의석수 축소를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가결한 독일
2023년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 의석수 축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결했다. 기존의 연방선거법 (Bundestagswahlgesetz)은 연방하원 의원정수를 598명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과 의석, 보정 의석 등으로 인해 의석수가 계속 증가해 2021년 총선에서 의석수가 736석 까지 늘어났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았다.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방하원 의원정수 를 63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 의석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정당 득표율이 5%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더라도 지역구에 서 3석 이상을 획득할 경우 연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작동방식에 대한 개괄적 고찰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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