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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SG] 독일 플라스틱병 반납 시스템 ‘판트(Pfand)‘ 20주년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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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갈 때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 몇 주 간 모아 놓은 빈 병이다. 플라스틱 생수병부터 음료 캔, 맥주병 등 종류도 다양하다. 판트(Pfand)라고 불리는 독일의 병 반납 시스템은 독일에 살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지는 일 중 하나다.

독일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점에는 재활용 병 반납기가 있다. 재활용 로고가 붙은 플라스틱 병이나 캔은 25센트, 맥주병은 8센트를 바우처로 돌려 받는다. 바우처는 해당 슈퍼마켓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로 독일의 판트 시스템이 20년을 맞았다. 20년 간 독일 전역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다는데 독일 ‘시스템‘의 힘을 엿볼 수 있다.


독일, 공병 보증금 ‘판트’ 시스템

독일의 판트 제도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 시스템이다. 1988년 당시 환경부 장관 클라우스 퇴프너(Klaus Töpfner)가 처음으로 포장 규정을 도입했다. 캔이나 플라스틱병과 같은 일회용 포장의 시장 점유율이 28%이상 증가하면 일회용 병에 대한 보증금, 즉 판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쓰레기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수월하게 하고, 음료병의 재사용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제도는 재활용 포장 비율이 71%로 떨어진 1991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여러 법적 논쟁과 법률 개정을 거쳐 2003년 오늘날의 판트 시스템이 정착됐다. 현행 포장법(Verpackungsgesetz) 31조 ‘일회용 음료 포장에 대한 판트 및 반환 의무‘에 따르면

일회용 음료 포장 제조업체는 포장당 최소 25센트 보증금을 고객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스나 우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라스틱 음료병이 포함된다. 맥주병은 8센트를 보증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서 이뤄진다.

음료 유통업자는 실제 상품이 판매된 장소, 혹은 판매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정상 영업 시간에 일회용 포장 용기를 무상으로 회수하고 판트 비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이 판매 반납기를 설치하고 있는 배경이다. 단, 판매소 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상점에서 판매한 병만 회수할 수 있다. 슈퍼에서 회수된 병은 역으로 병 제조업체까지 반납되어 재활용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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