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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Information]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 필독!

2024-12-30
조회수 98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받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외국박사학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취득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처:02-3460-5667,5668,5669 / drinfo@nrf.re.kr